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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웅토리 입니다.
오늘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
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가 있어서 알아왔습니다!
● 신청기간
자세한 날짜는 사시는곳의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● 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
● 신청방법
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
● 접수기관
주민센터
● 지원형태
현금
지원 대상자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전된 사람
○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-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자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
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○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
- 1인가구 : 623,368원
- 2인가구 : 1,036,846원
- 3인가구 : 1,330,445원
- 4인가구 : 1,620,289원
- 5인가구 : 1,899,206원
*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: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제출서류
○ 필수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신분증명 서류
○ 선택서류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재학 증명서
- 근로능력 증명 서류
- 소득 증명 서류
- 재산 증명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-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
- 부채 증명 서류
- 지출 실태조사표
-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
-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(의료급여만 해당)
- 부양기피 사유서 등
꼭 정부에서 지원 받으시고 더나은 생활하시길 바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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