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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웅토리입니다.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
알아왔는데요 요즘 불경기다 뭐다하는 시기인데 젊은 청년분들은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
마련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
신청방법
● 신청기간
상시 신청가능합니다.
● 전화문의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(1566-9009)
● 신청방법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
● 접수기관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● 지원형태
현금
○ 지원대상
● 만19세이상 ~ 만 34세 이하 연 3천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(세대주 애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포함)
○ 지원내용
● 금리우대 : 신규 가임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5% p 적용
●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,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●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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